동물보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…"반려동물 복지 증진"
[비건뉴스 서인홍 기자]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별 시설·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'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'을 공포했다.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·인력 기준,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,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. 내년 6월부터 뜬장 규정도 강화된다. 뜬장은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 설비다. 뜬장의 바닥 면적의 50% 이상에 평판을 넣어 반려동물의 휴식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. 면적은 가로·세로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.5배·2배 이상이어야 하며,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. 2018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아예 뜬장을 설치를 할 수 없다. 또한 관리인력을 종전의 '개·고양이(12개월령 이상) 75마리당 1명 이상'에서 '50마리당 1명 이상'으로 확보해야 한다.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해야 한다. 동물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·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